카드 정산 아키텍처 · 통합 보고서

Track A · B — 카드 정산 아키텍처 통합 보고서

Visa 정산망에 얹는 Track A와 브랜드망을 우회하는 Track B를 한 문서에서 나란히 놓고, 자금 출처·정산 파이프라인·수익 구조·리스크까지 정리한다. 주장마다 실현 조건과 신뢰도를 붙였다 — 카드사에 내밀 문서라 검증되지 않은 단정을 남기지 않는다.

이 사이트 공통 전제
  1. 원화 스테이블코인(KRWS) 법제화가 완료된 상태를 가정한다. 발행·보유·이전이 합법이라는 전제 위에서만 아래 내용이 성립한다.
  2. 검증 대상은 건별 원자적 스왑(Atomic Swap)이다. 단 Visa 정산망을 타면 정산 레그는 구조상 배치·네팅이라, 건별 확정은 Visa 망을 우회하거나 그 위에 별도 레이어를 얹을 때만 성립한다.
  3. 카드사 또는 솔버가 USDC·KRWS 발행사의 Mint/Redeem 접근권(AP 지위)을 확보한 상태를 가정한다.
  4. 카드사가 은행·증권과 같은 금융지주 소속이라고 가정한다. 발행·수탁·실명계좌·자금운용을 그룹 안에서 나눠 맡을 수 있다는 뜻이고, 이게 여러 축의 답을 바꾼다.
◆ 시나리오 4개 1 요약 2 체크 vs 신용 3 정산 파이프라인 4 플로트 운용 5 비용 절감 3요소 6 엔진 아키텍처 7 회계·컴플·세무 8 결론 9 검증·정정 노트 Track B B1 요약 B2 플로우 B3 멀티체인·솔버 B4 수익 구조 B5 엔진 B6 리스크 B7 로드맵 B8 검증·정정
먼저 이것만 — 시나리오 목록

경우는 크게 4개다

아래 Track A·B 본문이 어렵게 느껴지면 이 4개만 보면 된다. 나머지 내용은 결국 이 4개 각각의 세부 조건을 파고든 것이다. 갈리는 축은 딱 두 개 — Visa 망을 쓰느냐, 그리고 체크카드냐 신용카드냐. 넷 다 한국에서 발급한 카드로 해외에서 결제하는 방향이다.

C1 · Track A
Visa 망 O · 체크카드

유저 통장에서 돈이 즉시 빠지고, 카드사가 그 원화로 USDC를 사서 Visa에 낸다.

유저 통장 즉시 출금카드사원화·KRWS를 USDC로 스왑Visa에 USDC 정산해외 매입사·가맹점

스왑 주체
카드사. 통화쌍은 KRW→USD 하나뿐이라 단순하다.
누구 돈
유저 돈이 먼저 들어와 있다. 카드사 자기 자본이 안 들어간다.
돈이 묶이는 기간
승인부터 Visa 정산까지 수시간~T+1. 짧다.
스왑 시점
Visa 정산 금액이 확정된 뒤라 그 금액만 딱 바꾸면 된다.
핵심 질문 — 유저에게 청구하는 환율을 어느 시점으로 잡는가. 승인 시점으로 확정해주면 그 사이 환율 변동은 카드사가 먹는다.
C2 · Track A ★ 국내 주력
Visa 망 O · 신용카드

카드사가 먼저 자기 돈으로 USDC를 사서 Visa에 내고, 유저에게는 한 달쯤 뒤에 청구한다.

승인 (유저 돈 안 나감)카드사 자기 자금·차입USDC 확보Visa에 정산약 한 달 뒤 유저에게 원화 청구

스왑 주체
카드사. 통화쌍은 하나지만 언제 살지가 선택지가 된다.
누구 돈
카드사 돈이 먼저 나간다. 유저 돈은 나중에 회수한다.
돈이 묶이는 기간
평균 약 30일(T+30) USD 포지션을 카드사가 안는다. 사용일이 결제 주기 앞쪽이면 최장 45일 수준까지 늘어난다 [50%, 카드사별 결제일 산정 관행 미확인]. 아래 본문 계산은 전부 30일 기준이다. 여기가 C1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
여기서 생기는 것
그 한 달치 자금을 USDC로 들고 있으면 이자 수익이 가능하다 — 연 4.5%면 30일에 약 37bp. 짧은 정산 플로트(수시간~T+1, 0.6~1.2bp)로는 안 되고 이렇게 며칠 이상 묶이는 자금에서만 유효하다. 대신 코인 보유가 되어 회계·규제 이슈가 붙는다.
핵심 질문 — 그 한 달치 환 리스크를 유저에게 넘기나(청구 환율로), 카드사가 헤지하나. 국내 카드 대부분이 신용카드라 실제 논의는 사실상 이 시나리오다.
C3 · Track B
Visa 망 우회 · 체크카드

카드망을 아예 안 타고, 유저의 원화 스테이블(KRWS)을 가맹점이 받는 통화의 스테이블로 바로 바꿔 해외 PG에 직접 보낸다.

유저 KRWS솔버가 건별 스왑해외 PG 지갑이 스테이블 수취PG가 현지 통화로 전환가맹점 계좌 입금

스왑 주체
솔버. 목적지가 PG마다 달라서 체인·코인 조합이 여러 개가 된다.
누구 돈
유저 돈이 먼저 들어온다. 단 솔버가 목적지에 재고를 미리 깔고 선지급한 뒤 나중에 되채운다.
왜 솔버인가
여러 체인·여러 코인을 상대해야 하는 이 지점에서만 솔버가 정당화된다. 목적지가 하나면 솔버 명분이 약해진다.
Visa가 사라지며 없어지는 것
전 세계 가맹점 도달, 승인 인프라, 분쟁·환불 처리, 지급 보증.
가맹점은 코인을 안 만진다
받는 건 PG다. 그래서 가맹점 입금이 빨라지는 건 온체인 속도가 아니라 PG의 payout 정책·은행 영업일이 정한다 — 온체인이 즉시라고 가맹점이 즉시 받는 게 아니다.
핵심 질문 — Visa가 해주던 그 네 가지를 누가 대체하고 비용이 얼마인가. 이 비용이 절감액을 깎아먹는다.
C4 · Track B
Visa 망 우회 · 신용카드

C3와 같은데 유저 돈이 나중에 들어온다. 즉 누군가 스테이블코인을 먼저 내주고 유저에게 나중에 받는다.

승인솔버 또는 카드사가 목적지에 스테이블 선지급PG가 즉시 수취PG payout 정책에 따라 가맹점 입금약 한 달 뒤 유저에게 원화 청구

스왑 주체
솔버. 여기에 신용 공여가 겹친다.
누구 돈
선지급 자금을 카드사가 대나 솔버가 대나 — 이게 상업 조건의 거의 전부다.
가장 복잡한 이유
유저 미회수 리스크는 카드사가 지는데 지급 실행은 솔버가 한다. 손실 배분·담보·슬래싱을 계약에 다 써야 한다.
규제
카드망 없이 신용 공여 + 지급 실행이면 여전법·전금법상 무엇으로 분류되는지부터 불명확하다.
핵심 질문 — 실현 난이도가 넷 중 가장 높다. PoC 대상으로는 설계·비용 비교까지만 두고 실제 집행은 법률 검토 뒤로 미루는 게 맞다.

이 4개 안에서 또 갈리는 것 — 축 3개

선택지이게 왜 갈리나
① 스왑 타이밍사전 스왑(미리 USDC를 사둠) / 건별(결제마다 즉시) / EOD(하루 마감에 몰아서)미리 사두면 환 리스크를 카드사가 안고, 건별로 하면 건마다 스프레드를 낸다. 몰아서 하면 싸지만 즉시성이 없다.
② 체인·코인 개수단일(KRWS→USDC 1홉) / 멀티(체인 여러 개 · 코인 여러 개 · 멀티홉)단일이면 MM 견적으로 충분하다. 멀티가 되는 순간 라우팅이 핵심이 되고 솔버가 필요해진다.
③ 스왑 실행 주체카드사 직접 / MM에 견적(RFQ) / 솔버 경매 / 발행사에 직접 Mint·Redeem누가 재고와 환 리스크를 안느냐가 여기서 결정된다. 그리고 카드사가 코인을 직접 만지면 VASP 문제가 붙는다.
산술적으로는 4 × 3 × 2 × 4 = 96개 조합이지만, 실제로 말이 되는 건 몇 개다.
· C2 × EOD × 단일 × MM RFQ기존 프로세스를 가장 적게 바꾸는 안. 국내 물량 대부분이 신용카드라 실무 논의는 여기서 시작된다.
· C1 × EOD × 단일 × MM RFQ카드사 자본·환 리스크가 가장 작은 안. 유저 돈이 먼저 들어와 있어 실패해도 손실 노출이 작다.
두 개를 나란히 둔 이유 — "1차 PoC"의 기준이 두 개다. 리스크 최소로 고르면 C1, 변경 최소·물량 대표성으로 고르면 C2다. 어느 기준을 쓸지는 카드사가 정할 일이라 A8 결론은 C1(체크)을, 이 표는 C2를 가리킨다 — 모순이 아니라 기준 차이다.
· C2 × 건별 × 단일 × 솔버 — 즉시성을 사는 대신 건별 스프레드를 낸다. 즉시성이 실제로 필요한지부터 물어야 한다.
· C3 × 건별 × 멀티 × 솔버솔버가 유일하게 확실히 정당화되는 조합. 다만 규제 난이도가 가장 높다.
케이스별 판정 표는 시나리오 맵, 엔진 8종 비교는 정산 보고서 5장에 있다. 정산 보고서의 엔진 라벨은 S1~S8인데 여기의 케이스 라벨 C1~C4와는 전혀 다른 분류다 — 이름이 겹치지 않게 C로 쓴다.
아직 이 4개에 안 들어간 방향 두 개.
인바운드 — 해외에서 발급한 카드로 한국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방향. 이때 카드사·매입사는 USDC를 받아 KRWS로 바꿔 국내 가맹점에 줘야 하고, 원화 유입이라 외국환·원화 국제화 쟁점이 완전히 다르게 붙는다. 지금 사이트 내용은 전부 아웃바운드 전제다.
유저가 애초에 지갑을 쓰는 경우 — 유저가 원화 통장이 아니라 KRWS 지갑에서 결제하면 출발지도 변수가 된다. C3·C4의 변형이지만 KYC·수탁 구조가 달라진다.
Track A · Closed Network

Visa/Mastercard 온체인 정산망에 얹는 구조

카드망의 승인·가맹점 연결은 그대로 쓰고, 카드사가 Visa에 지급할 정산금을 온체인 USDC로 조달·전달한다. 스왑 책임은 국내 카드사에 남는다.

1요약 — 무엇을 얻고, 무엇이 조건인가

목표를 세 개로 잡되, 각각 공짜로 오는 게 아니라 조건이 붙는다는 걸 같이 적는다.

① 카드사 FX 갭 차단

정산 금액이 확정된 뒤 그 금액만큼만 교환하면 카드사 장부에 FX 갭이 남지 않는다.

조건 — 유저 청구액을 정산일 환율로 산출할 때만 성립한다. 즉 환율 변동은 유저가 부담한다(현행과 동일).
② 정산 비용·자본 효율

중계은행 레그가 빠지고 24/7 조달이 가능해져 휴일 버퍼 부담이 줄어든다.

조건 — 절감의 원천은 온체인 스프레드가 은행 도매보다 좁은 것이 아니다. 유동성 규모상 그건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 원천은 스킴·중계은행 레그를 안 타는 것이고, 온체인 스프레드는 거기서 차감할 비용이다.
③ 제도권 수용성

정산 즉시 지갑을 비우면(Zero-Inventory) 코인 재고 평가 이슈가 크게 줄고, 송금 상대가 한 곳이라 AML 통제가 단순해진다.

조건 — 재고를 안 들려면 MM·솔버 재고에 의존해야 한다.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간다.

2체크카드 vs 신용카드 — 자금 출처가 갈린다

같은 Track A 안에서도 정산 자금을 누가 대는지가 달라 수익 모델과 자본 비용이 완전히 다르다.

구분체크카드 (Debit)신용카드 (Credit) ★ 국내 주력
유저 자금 차감결제 승인 즉시 계좌 잔액 락업약 30일 뒤 청구·출금
Visa 정산 자금 출처락업된 유저 원화카드사 법인 고유자금
자본 비용없음 (유저 자금 활용)대납 기간의 조달 비용(carry) 발생
주 수익원정산 레그 비용 절감FX 스프레드 + 해외이용 수수료
온체인 트랜잭션승인 시점엔 0건. 온체인 이동은 정산 사이클에서 일어난다
취소·환불락업 해제로 끝 (스왑 전이면 역스왑 불필요)장부 상계. Visa 청산 단계에서 자동 netting

체크카드 흐름

유저 계좌원화 락업 t₀
Visa 청산T+0 마감
배치 스왑락업 원화 → USDC
Visa 정산 지갑T+1 1회 송금

신용카드 흐름

유저한도 차감 t₀
Visa 청산T+0 마감
배치 스왑법인자금 → USDC
Visa 정산 지갑T+1 송금
유저 청구T+30 원화 수취
"신용카드는 은행이 먹던 FX 스프레드를 카드사가 독식한다"는 표현은 다듬어야 한다. 카드사는 지금도 해외이용에서 환율 마진과 해외서비스수수료를 받고 있고, 달러도 이미 정산은행을 통해 도매 환율로 조달한다 [70%, 업계 관행 — 개별 계약 조건 미확인]. 여기서 이득의 원천을 잘못 짚기 쉽다 — "온체인 조달이 기존 은행 도매보다 싼가"는 비교 대상 자체가 틀렸다. 은행 도매 FX는 대체되는 게 아니라 온체인 경로의 리밸런싱 레그에 그대로 남는다. KRWS↔USDC는 신규 시장이라 스프레드가 오히려 은행 도매보다 넓을 가능성이 높다 [50%, 실측 필요] — 그래도 무관하다. 실제로 사라지는 건 스킴이 크로스보더 건에 얹는 비용(크로스보더 수수료·통화변환 마진·중계·수취은행)이다. PoC에서 먼저 재야 할 숫자는 그 스킴 leakage(bp)이고, 온체인 총비용은 그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
같은 금융지주라면 계산이 또 달라진다 — 계열 은행에 내던 스프레드는 그룹 안에서는 이전일 뿐 신규 수익이 아니다. 그룹 연결 기준으로는 그룹 밖으로 나가던 돈(스킴피·중계은행·해외 MM 스프레드)만 남는다. 정산 보고서 9장 「금융지주 전제」

3정산 파이프라인 — 4단계

1 · t₀ 실시간
결제 승인

체크: 유저 원화 락업
신용: 장부 기록
온체인 트랜잭션 0건

2 · T+0 마감
Visa 청산

하루 승인·취소를 차액 상계해 지급할 순액 확정. 취소·환불이 여기서 자동 상계된다

3 · T+1 직전
배치 스왑

확정 순액만큼 기관 RFQ 1회 대량 스왑. 체크는 락업 원화, 신용은 법인자금 사용

4 · T+1 정산
온체인 송금

확보한 USDC를 Visa 정산 지갑으로 1회 전송. 지갑 재고는 0으로 비운다

이 파이프라인의 성격을 분명히 하자. 2단계의 차액 상계는 Visa가 하는 네팅이다. 즉 Track A를 택하는 순간 네팅은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주어진다 — 건별 원자적 스왑을 검증하려는 목적과는 방향이 다르다. 건별 확정이 필요하면 Track B로 가거나, Visa 망 위에 승인 시점 선지급 레이어를 따로 얹어야 한다.

4플로트 운용 — 모델 1 vs 모델 2

승인과 정산 사이에 자금이 머문다. USDC로 바꿔 온체인에서 굴릴지, 원화로 들고 국내 단기물로 굴릴지의 선택이다.

항목모델 1 · 선스왑 + USDC 운용모델 2 · 원화 보유 → 정산 직전 1회 스왑
스왑 시점승인 직후Visa 순액 확정 후 1회
이자 수익원온체인 USDC 렌딩·LP원화 단기물(MMF·CD 등)
통화 포지션부채 USD ↔ 자산 USDC = 매칭부채 USD ↔ 자산 KRW = 오픈
유저 청구 확정승인 시점 확정 가능 (약관 변경 필요)정산일 환율 = 현행과 동일
취소·환불역스왑 실비 발생원화 반환, 스왑 없음
스왑 횟수·가스많음1회
추가 리스크렌딩 프로토콜·감독 수용성 [50%]배치까지 FX 창(유저 전가로 덮음)
모델 2를 고르는 건 합리적이다. 다만 이유를 정확히 써야 한다.
"FX 리스크 0%"는 카드사 장부 기준이고, 그 변동은 유저가 떠안는다. 승인 시점에 원화 금액을 확정해주면 갭은 카드사 것이 된다.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고 주체만 바뀐다.
통화 매칭으로 보면 모델 1이 오히려 닫힌 포지션이다. 대(對)Visa 부채는 USD 표시인데 모델 1은 자산도 USDC다. "USDC의 원화 환산액이 줄었으니 손실"이라는 계산은 USD 부채를 원화로 재보는 착시다.
③ 그래서 모델 2의 진짜 장점은 환리스크가 아니라 취소·환불 처리가 단순하고 스왑을 1회로 줄인다는 데 있다. 이게 카드사 운영 관점에서 충분히 강한 이유다.
이자 수익으로 스왑 타이밍을 정하지 말 것. 연 4.5% USDC 렌딩을 12시간 굴리면 ≈0.6bp다. 왕복 스왑 스프레드가 편도 2bp만 해도 4bp — 이자의 6~7배. 이자가 의미를 갖는 구간은 며칠~수주 머무는 자금이고(30일이면 ≈37bp), 그건 Track A의 정산 플로트가 아니라 사전 충전 잔액·재고 버퍼다. 상세는 정산 보고서 3장.

5비용 절감 3요소 — 각각의 실현 조건

① 양방향 상계

아웃바운드(한국인 해외결제)와 인바운드(외국인 국내결제)가 맞물리는 구간은 외부 환전이 필요 없다.

조건 — 한국은 아웃바운드 편중이라 완전히 맞물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 상계는 Visa 청산 단계에서 이미 일어난다. 카드사가 따로 얻는 이득인지 구분해야 한다.
② 중계 레그 비용

중계·수취 은행 수수료가 빠지고 온체인 가스로 대체된다.

조건 — 대형 카드사는 하루 소수 건의 대량 송금이라 건당 수수료 절감액 자체는 작다. 실제 이득은 속도·가용성이다 [70%].
③ 휴일 버퍼 해소

주말·연휴 전에 미리 사둬야 했던 달러 버퍼를 줄이고, 그 자금을 원화 단기물로 굴린다.

조건 — 온체인 스왑은 24/7이지만 원화 입출금과 KRWS mint/redeem의 fiat 레그는 영업일이다. 버퍼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USD 버퍼 → 원화·KRWS 버퍼로 형태가 바뀐다 [70%].

6엔진 아키텍처 — 4개 모듈

모듈역할주의
① Dual Vault체크·신용 이중 연동체크는 유저 락업 잔액, 신용은 법인 트레저리를 각각 스왑 입력값으로 연결유저 자금과 법인 자금의 분리보관·회계 분리가 전제. 섞이면 규제 문제로 직결
② 기관 RFQB2B 경쟁 입찰정산 시각에 복수 MM에게 견적을 받아 확정가로 대량 체결"슬리피지 0"은 가격이 확정된다는 뜻이고 비용 0이 아니다. 스프레드는 견적에 들어 있다
③ Redeem 환류MM 재고 관리MM에 쌓인 KRWS를 발행사 API로 원화로 상환해 재고를 되돌림이 레그가 T+1 영업일이라 야간·주말 버퍼가 필요하다. 여기가 진짜 병목
④ 헤지 모듈선택오픈 포지션이 남는 구간에 선물·스왑으로 환율 고정모델 2로 "FX 0%"를 주장하면서 헤지 모듈을 넣는 건 모순이다. 헤지가 필요하다면 어딘가에 오픈 포지션이 있다는 뜻 — 그 위치를 먼저 명시할 것

7회계 · 컴플라이언스 · 세무

영역주장검증 상태
회계Zero-Inventory정산 시점에 매수해 즉시 송금하므로 장부에 코인 재고가 남지 않아 평가손익 이슈가 줄어든다방향은 타당 [70%]. 단 보유 시간이 0은 아니고 처분손익은 발생하며,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상 거래·주석공시 의무는 남는다 [60%]
AML·트래블룰송금 상대가 Visa 화이트리스트 지갑 한 곳이라 통제가 단순하다단순해지는 건 맞다 [70%]. "100% 자동 통과"는 카드사의 VASP 지위와 상대방 성격에 따라 달라져 단정 불가 [50%]
세무·외환 증빙Visa 정산서와 온체인 TX가 1:1 매칭돼 증빙이 명확하다구조적으로 타당 [70%]. 단 스왑 자체의 과세 취급(건별 과세 이벤트 여부)은 미정 — 정산 보고서 9장

8결론

  1. 체크카드 — 카드사 자본을 안 쓰고 정산 레그 비용·속도만 개선한다. 리스크가 가장 작아 PoC 1차 대상으로 적합하다 — 단 "리스크 최소" 기준일 때다. 변경 최소·물량 대표성 기준이면 신용카드(C2)가 1차가 된다. 기준을 먼저 합의해야 한다.
  2. 신용카드 — 이득의 크기는 스킴이 크로스보더 건에 얹는 비용(크로스보더 수수료·통화변환 마진·중계은행)이 정한다. 그게 절감의 상한이다. 온체인 스프레드·가스·솔버 fee·리밸런싱은 거기서 차감할 항목이라 온체인이 은행 도매보다 쌀 필요는 없다. 스킴 leakage(bp)를 재기 전엔 수익 규모를 말할 수 없다.
  3. 공통 — Track A를 택하면 네팅과 배치가 구조적으로 주어진다. "건별 원자적 스왑"을 검증하려면 Track B이거나, Visa 위에 선지급 레이어를 얹는 하이브리드다.
  4. 재고를 안 드는 대가 — Zero-Inventory는 위험을 없애는 게 아니라 MM·솔버로 옮긴다. 그 대가는 스프레드로 돌아온다.

9검증·정정 노트

원안에서 손본 지점을 모아둔다. 카드사에 내밀기 전에 이 목록이 먼저 닫혀야 한다.

원안 표현정정
FX Risk 0% 달성카드사 장부 기준. 변동은 유저가 부담한다. 통화 매칭으로 보면 원화 보유 쪽이 오픈 포지션이다
은행이 먹던 FX 스프레드 독식카드사는 이미 마진을 받고 도매로 조달한다. 새 이득은 온체인이 도매보다 싼지가 아니라 스킴 크로스보더 비용을 안 타는 것에서 나온다 — 온체인 스프레드는 그 절감분에서 차감할 비용 [50%]
K-IFRS 회계처리 회피재고 노출은 줄지만 회피는 아니다. 처분손익·주석공시 의무는 남는다
트래블룰 100% 통과통제가 단순해지는 것. 100%는 검증 안 된 단정
SWIFT 수수료 소멸 (건당 수만 원)대량 송금 소수 건이라 건당 절감액은 작다. 이득은 속도·가용성
주말 버퍼 완전 해소fiat 레그가 영업일이라 버퍼의 형태가 바뀔 뿐이다
내부 네팅으로 수수료 0원그 상계는 Visa 청산 단계에서 이미 일어난다. 카드사 추가 이득인지 분리해서 계산할 것
슬리피지 0% 확정 환율가격이 확정되는 것. 스프레드는 견적 안에 있다
모델 2 채택 + 24시간 선물 헤지둘은 서로 모순이다. 헤지가 필요하면 오픈 포지션의 위치를 먼저 밝혀야 한다
Track B · Open Network

Visa 망을 우회하는 Intent·솔버 구조

글로벌 PG사와 온체인 B2B 정산을 직접 잇는 경로. 스킴피를 없애는 대신 발급사 인터체인지 수익과 스킴 라이선스 관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B1요약 —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가

Visa/Master 브랜드망을 우회하고, 국내 카드사와 글로벌 PG사(Adyen·Stripe·Worldpay 등) 사이에 온체인 B2B 정산 파이프라인을 직접 잇는 구조다. 가맹점은 코인을 만지지 않고, PG가 USDC를 받아 현지 법정화폐로 바꿔 가맹점 계좌에 넣는다.

먼저 짚어야 할 것 — "브랜드 수수료 1.5~3.5%가 카드사 순이익이 된다"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1.5~3.5%는 가맹점이 내는 MDR 총액이고, 그 대부분은 인터체인지 = 발급사(카드사)가 받는 수익이다. Visa가 가져가는 스킴피는 그중 일부에 불과하다 [70%, 업계 통상 구조 — 개별 요율 미확인].
즉 Visa 망을 우회하면 스킴피만 아끼고 인터체인지 수취 경로는 잃는다. 아웃바운드 결제에서 국내 카드사는 발급사 지위로 인터체인지를 받는 쪽인데, 망을 벗어나면 그 돈이 어디서 오는지 다시 설계해야 한다.
Track B의 손익은 "수수료 절감"이 아니라 "인터체인지 수익을 무엇으로 대체하는가"의 문제다. 이 항목이 닫히지 않으면 카드사 내부 검토에서 첫 장에 걸린다.
① 스킴피 절감

Visa/Master에 내던 네트워크 수수료가 빠진다.

조건 — 절감액은 스킴피 규모까지다. 인터체인지 손실과 순액으로 비교해야 한다.
② 가맹점 정산 속도

PG가 USDC를 받아 현지 통화로 지급하니 정산 리드타임이 짧아진다.

조건 — 실제 입금 시점은 PG의 payout 정책과 은행 영업일에 걸린다. 온체인 속도와 별개다 [70%].
③ 자본·실행 분리

카드사가 유동성을 대고 솔버는 실행만 맡는 구조로 수익을 카드사에 남긴다.

조건 — 자본을 카드사가 대면 재고·유동성 리스크도 카드사가 진다. 사실상 내부금고(S1)와 같아진다.

B2결제 플로우 — 체크 vs 신용

유저t₀ 결제
카드사 Vault체크: 유저 원화 / 신용: 법인자금
Intent · SolverUSDC 실행
글로벌 PGUSDC 수취 → 오프램프
해외 가맹점현지 통화 입금
단계체크카드 (Debit)신용카드 (Credit)
1 · 승인 t₀유저 계좌 원화 차감·락업 + POS 승인유저 한도 차감, 장부 기입 (T+30 청구 확정)
2 · Intent 발행"이 금액만큼 PG 지갑으로 USDC를 보내라"는 인텐트를 카드사가 발행
3 · 자금 출처락업된 유저 원화카드사 법인 Vault
4 · 실시간 B2B
Atomic Swap
유저 결제 즉시 B2B 도매 약정 환율을 적용해 건건이 온체인 Atomic Swap을 실행하고 PG 지갑으로 USDC를 실시간 전송. 배치로 모으지 않는다
5 · 가맹점 지급PG가 USDC를 현지 통화로 바꿔 가맹점 계좌 입금 (+ 세무 처리 대행 여부는 PG 상품에 따라 다름)
6 · 대금 회수없음 (선차감)T+30 유저에게 원화 청구
플로우 전에 답해야 하는 질문 — "유저는 무엇으로 결제하나?" 유저가 든 카드가 Visa 카드면 POS는 Visa로 라우팅한다. 우회하려면 별도 앱·QR 결제이거나 특정 PG와 직접 연동된 전용 상품이어야 한다. 그 순간 카드가 아니라 새 결제수단이 되고, 문제는 수수료가 아니라 가맹점·유저 수용성으로 옮겨간다. Track B의 진짜 난관은 기술이 아니라 여기다.

건별 실시간 스왑이 어떻게 도매 환율을 받나

건건이 스왑한다고 그 순간마다 MM과 협상하는 게 아니다. 미리 걸어둔 라우팅 약정에 따라 도매 호가가 적용된다.

유저 결제$10 · t₀
Vault 차감도매 1,350 → 13,500원
Atomic Swap13,500원 → 10 USDC
PG 지갑실시간 전송
유저 청구소매 1,360 → 13,600원
실무에서 이 세 가지가 이 그림을 흔든다.
"하루 종일 1,350원 고정"은 MM이 받지 않는다. 고정가를 종일 제공하면 그 사이 환변동을 MM이 전부 떠안는다. 실제 계약은 유효시간(TTL)이 짧은 스트리밍 호가 + 밴드 이탈 시 재호가 + 변동성 급등 시 스프레드 확대 조항이 붙는다 [80%, MM 관행]. 설계에 재호가·서킷브레이커 시 결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마진 100원은 승인 시점에 "확정"되지 않는다. 나가는 도매가는 t₀에 정해지지만, 유저 청구액은 현행 규정상 매입일 환율로 산출된다. 승인 시점 소매환율로 청구액을 고정하려면 약관·환율 산출 방식 변경이 선행이다 [50%, 규정 원문 미확인]. 그전까지 마진은 확정이 아니라 변동분이다.
승인 응답 안에 온체인 확정을 넣지 말 것. Solana·Base라도 블록·최종성은 수백 ms~수 초다. 카드 승인 SLA에 이걸 동기로 물리면 체인 상태가 결제 가용성을 직접 때린다. 승인은 오프체인으로 즉시 내주고, 온체인 전송은 비동기로 뒤따르게 설계하는 게 안전하다.
가스비는 진짜 비용이 아니다 — 스프레드가 진짜 비용이다.
$10(13,500원) 결제 한 건에 편도 5bp 스프레드면 약 6.8원, 10bp면 13.5원이다. 같은 건의 가스는 원 단위 [85%]. 스프레드가 가스의 5~10배다.
배치가 유리한 이유도 가스가 아니라 대량 1회 체결로 스프레드를 좁히는 것이었다. 따라서 "가스가 싸니 건별로 쏴도 비용이 0에 수렴한다"는 논리는 비용의 주항목을 잘못 짚은 것이다.
건별 실시간을 택하는 정당한 이유는 비용이 아니라 ①가맹점 정산 속도 ②승인 시점 환율 확정 ③취소 처리의 단순함이다. 그 대가로 건별 스프레드를 낸다고 쓰면 논리가 선다.

B3다중 체인 · 다중 스테이블 — 솔버가 필요해지는 지점

Track A는 정산 체인과 자산이 Visa가 정한 범위(9개 체인 · 5개 코인)로 수렴한다. Track B는 상대가 PG·가맹점마다 다르다. 조합이 폭발하는 순간 라우팅이 아키텍처의 중심이 된다.

출발도착 (상대마다 다름)필요한 변환
카드사KRWS 단일PG A — Base · USDC이종 스테이블 + 크로스체인
카드사KRWS 단일PG B — Solana · USDC이종 스테이블 + 다른 체인
카드사KRWS 단일PG C — Ethereum · USDT다른 자산 · 다른 체인
카드사KRWS 단일유럽 가맹점 — EURC제3통화 경유 멀티홉
유저 지갑Crypto-Native면제각각출발지까지 가변 → 양쪽이 다 변수

케이스별 판정은 시나리오 맵 Case 2-1~2-3에 있다. 거기서 크로스체인·이종 스테이블 스왑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뒤집히는 지점이 Track B다.

여기서 솔버가 처음으로 말이 된다. 솔버는 여러 체인·여러 자산에 재고를 미리 깔아두고, 결제 순간 목적지 체인에서 즉시 선지급(fill)한 뒤 자기 재고를 나중에 리밸런싱한다. 브리지 대기 시간(수십 초~수 분)을 솔버 재고가 흡수하기 때문에 유저·가맹점은 즉시성을 얻는다.
카드사가 이걸 직접 하려면 체인 수 × 자산 수만큼 재고를 깔아야 한다 — 자본이 곱셈으로 늘어난다. 솔버는 같은 재고를 여러 오더플로우에 재사용하므로 자본 효율이 나온다. 이게 솔버를 쓰는 정확한 이유이고, 단일 체인·단일 자산이면 솔버의 명분은 약해진다. RFQ와의 정면 비교는 정산 보고서 5장 「RFQ가 나은가, 솔버가 나은가」.
그래서 B5의 "위임형 Vault(카드사가 자본 대주)" 결론이 흔들린다. 멀티체인 전제에서는 카드사가 체인마다 재고를 깔아야 하므로 자본 잠김이 체인 수만큼 곱해진다. 단일 체인 가정에서만 성립하던 "카드사 자본이 제일 싸다"는 평가가 멀티체인에서는 뒤집힌다. 자본을 솔버가 대는 모델(S5·S6)이 다시 유리해진다.
멀티체인이 가져오는 비용과 리스크.
홉마다 스프레드KRWS → USDC 1홉과 KRWS → USDT → USDC → (브리지) → Base USDC는 비용이 다르다. 앞서 계산한 대로 가스가 아니라 스프레드가 주항목이고, 홉이 늘면 그만큼 곱해진다.
리밸런싱이 N차원이 된다 — 재고 편향이 체인별·자산별로 따로 생긴다. 어느 체인의 어느 자산이 말랐는지를 실시간으로 보고 되채우는 알고리즘이 핵심 IP가 된다.
브리지·최종성 리스크 — 목적지 체인의 최종성과 브리지 자체가 새 실패 지점이다.
실패 시 처리 — 목적지 전송이 실패했는데 승인은 이미 났다면 그 손실은 누가 지는가. 폴백 경로와 책임 배분을 계약에 넣어야 한다.
자산별 디페그 — USDT·EURC·마이너 스테이블은 상환 창구 성격이 제각각이다. 가격 앵커의 무차익 밴드가 자산마다 다르게 벌어진다.

B4수익 구조 — 세 축의 실제 크기

수익 축원안 주장실제로 어떻게 봐야 하나
① 수수료 절감브랜드 수수료 1.5~3.5% 전액이 순이익으로 전환스킴피만 절감되고 인터체인지 수익은 잃는다. 순액이 플러스인지부터 계산 [70%]
② FX 스프레드소매가 청구 vs 도매가 조달로 달러당 10원 무위험 마진 독식카드사는 지금도 환가료·해외서비스수수료를 받는다. 새 수익이 아니라 조달 원가가 낮아지는 만큼이 증분이다. 그리고 T+0 조달 · T+30 청구면 무위험이 아니다 — 현행 규정상 청구 환율은 매입일 기준이라 소매 고시환율을 임의 적용하려면 약관 변경이 선행 [50%, 규정 원문 미확인]
③ Vault Yield정산 대기 자금을 RWA·MMF·렌딩에 굴려 연 4~5%정산 플로트는 수시간~T+1이라 0.6~1.2bp다 — 왕복 스왑 스프레드에 잡아먹힌다. 며칠 이상 묶이는 자금에서만 유효. 게다가 카드사 자산운용 제한·회계 분류에 걸린다 [50%]
그래도 Track B가 의미를 갖는 지점. 절감액이 아니라 ①정산 리드타임 단축으로 가맹점에 줄 수 있는 협상력 ②주말·야간 가용성 ③중개 단계 축소로 얻는 운영 단순성이다. 수수료 0을 앞세우면 인터체인지 질문에서 무너지고, 이 세 개를 앞세우면 논의가 이어진다.

B5엔진 후보 — 자본과 실행의 분리

평가 항목B2B RFQIntent Solver내부 LP(AMM)위임형 Vault + Solver ★ 원안 채택
체결 속도보통매우 빠름블록 속도 종속매우 빠름
가격 확정견적으로 확정경쟁 입찰풀 상태 종속Vault 기준가로 확정
자본을 누가 대나MM솔버LP(카드사 포함)카드사
재고·유동성 리스크MM솔버LP카드사
Yield 귀속제한적솔버LP 수수료카드사
멀티체인 대응체인별 MM 계약 필요강함 — 솔버 재고가 여러 체인에 이미 깔림풀마다 별도 구축약함 — 카드사 자본이 체인 수만큼 곱해진다
위임형 Vault 모델의 정체를 분명히 하자. 솔버가 자기 자본을 대지 않고 실행만 한다면, 솔버의 존재 이유였던 선지급 리스크 인수가 사라진다. 그럼 솔버는 릴레이어이고 유동성·재고·환 리스크는 전부 카드사로 돌아온다 — 이건 정산 보고서 5장S1(내부금고)과 사실상 같은 포지션이다.
"자본 비용 최저"라는 평가는 카드사 자본이 공짜라는 가정에 기대고 있다. 실제로는 자본 잠김·ROE 영향·회계 분류가 그대로 붙는다. 반대로 이 모델을 고르는 정당한 이유는 Yield와 스프레드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것 — 그건 리스크를 안는 대가다.
그리고 5장 대응책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리스크 대응에서 "카드사는 법화만 다루고 크립토는 규제 솔버·신탁사에 100% 위탁해 VASP 이슈를 피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카드사가 Vault를 소유하고 Yield를 100% 수취한다. 코인을 보유·운용하면서 위탁이라 부를 수는 없다.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 리스크와 수익을 카드사가 안을지, 밖으로 내보낼지.

B6리스크 — 원안 3분류 + 빠진 것

리스크원안 대응보완
스킴 계약비즈니스볼륨 리베이트 환수·계약 해지 우려 → 특정 PG 전용 카드·지역 한정 시범리베이트 환수보다 무거운 문제는 라이선스 계약 자체의 위반 여부다. 우회 결제망 운영이 스킴 규정에 저촉되는지 법률 검토가 1번이다 [50%, 규정 원문 미확인]
망 파편화UX미제휴 PG 가맹점에서 거절 → Top 5 PG 컨소시엄 표준 구축국내 카드사 한 곳이 글로벌 PG 5개사를 모아 표준을 만드는 건 현실성이 낮다 [40%]. 이미 존재하는 정산 네트워크에 붙는 편이 빠르다 — Visa가 2026-07 VSP를 내놨고 Circle·Paxos 계열도 있다
외국환거래법미신고 환치기 소지 → 혁신금융 샌드박스로 임시 허가방향은 맞다. 여기에 원화 국제화 축이 더 붙는다 — KRWS가 국경 밖에서 돌면 한은·기재부의 별개 관문이 열린다
VASP·수탁카드사는 법화만, 크립토는 위탁B4와 모순. Vault를 소유하면 위탁이 아니다. 위탁형 vs 직접형이 무엇을 지우는지는 정산 보고서 9장 「VASP를 받느냐 마느냐」
컨트랙트 보안Multi-sig·Timelock·모니터링·보험타당. 다만 카드사 IT 가용성 기준(99.99%)과 온체인 장애 시 레거시 폴백 설계가 같이 있어야 심사를 넘는다
차지백중재 기관 부재 → 배송 오라클 + 스마트 에스크로기술 대응은 타당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회원 보호·항변권은 카드사에 남는다. 오라클로 대체할 수 없는 법적 의무다 [60%]
빠진 것가맹점 수용성(왜 이 결제수단을 받아야 하나) · 세무(스왑 건별 과세 여부) · 회계 분류(Vault 보유 자산) · 솔버 P&L(실행 수수료만으로 유지되는가)

B7로드맵 — 3단계 이행

1단계 · 현재
Track A 도입

제도권 안에서 온체인 정산의 운영 안정성과 회계 처리를 먼저 입증한다

2단계 · 준비
샌드박스 + 제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PG 1~2곳과 좁은 범위 파일럿. 컨소시엄 표준은 그다음

3단계 · 확장
Track B 라우팅

외환 가이드라인 정비 시점에 맞춰 마진이 큰 물량부터 이전. 단 C3(우회+체크)를 먼저, C4(우회+신용)는 법률 검토 뒤로

전 단계 공통
숫자 먼저

스킴 크로스보더 leakage(bp)가 절감 상한, 온체인 경로 총비용(bp)이 차감분. 그리고 인터체인지 손실 vs 스킴피 절감 순액. 이 셋이 로드맵의 전제다

1단계의 표현은 수정해서 쓰자. Track A가 "K-IFRS 회계 우수성"을 입증하는 건 아니다 — A7에서 정리한 대로 재고 노출이 줄어드는 것이고 처분손익·주석공시 의무는 남는다. 1단계의 목적은 운영 안정성과 회계 처리 절차를 실제로 돌려보는 것이라고 쓰는 게 정확하다.
그리고 3단계를 하나로 묶으면 안 된다. Track B 안에서도 C3(우회+체크)는 유저 자금이 선입금돼 신용 공여가 없지만, C4(우회+신용)는 카드망 없이 신용 공여와 지급 실행이 겹쳐 여전법·전금법상 분류부터 불명확하다(B6). 3단계에서 실제 자금 이전은 C3까지로 두고, C4는 설계·비용 비교까지만 한 뒤 법률 검토를 선행시키는 게 맞다 [50%, 법률 자문 전].

B8검증·정정 노트

원안 표현정정
브랜드 수수료 1.5~3.5% 소멸 = 순이익그 대부분은 인터체인지(카드사 수익)다. 우회하면 스킴피만 아끼고 인터체인지는 잃는다. 순액 계산이 먼저 [70%]
FX Spread 무위험 마진 독식지금도 받고 있는 수익이고, T+0 조달 · T+30 청구는 무위험이 아니다. 청구 환율 산출 약관 변경도 필요 [50%]
가맹점 T+0 현지 통화 입금실제 입금 시점은 PG payout 정책·은행 영업일에 종속된다. 온체인 속도와 별개 [70%]
Vault Yield 연 4~5%정산 플로트에선 0.6~1.2bp로 스프레드에 묻힌다. 며칠 이상 묶이는 자금에서만 성립
슬리피지 0% (Vault 1:1)가격 확정일 뿐이고 재고 리스크로 형태가 바뀐다. 재고가 마르면 리밸런싱이 원가로 돌아온다
카드사는 법화만 다뤄 VASP 회피Vault 소유·Yield 수취와 모순. 리스크를 안을지 내보낼지 하나를 골라야 한다
Top 5 PG 컨소시엄 표준 구축주도 난이도가 높다 [40%]. 기존 정산 네트워크(Visa VSP·Circle 계열)에 붙는 안을 같은 무게로 검토
차지백 = 스마트 에스크로로 해결기술 대응은 타당하나 법상 회원 보호 의무는 카드사에 남는다 [60%]
Track A로 K-IFRS 우수성 입증회계 회피·우수성이 아니라 노출 축소다. 1단계 목적은 운영·회계 절차 검증으로 쓰는 게 정확
한 줄로. Track B는 "수수료를 없애는 안"이 아니라 "인터체인지 수익을 무엇으로 대체하고, 그 대가로 어떤 리스크를 직접 안을지"를 결정하는 안이다. 이 프레임으로 바꿔야 카드사 회의에서 살아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