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자기 자본으로 USDC·KRWS를 자사 지갑에 상시 쌓아두고, 결제가 오면 그 재고로 직접 바꿔주는 자체 딜링룸.
- 스왑 수수료 최저, 24시간 완전 자체 제어
- 수백억~수천억 자본 잠김 + 환·디페깅 손실 카드사 100% 부담 + 회계·규제 부담
카드 결제를 디지털 달러(USDC)·디지털 원화(KRWS)로 정산하는 구조를 결정 팩터 → 결제 흐름 → 리밸런싱 → 스왑 엔진 → 체인 순서로 정리했다. 정해진 안은 없고, 후보와 트레이드오프를 놓는다.
이 인프라를 설계할 때 고르는 순간마다 결과가 갈리는 축이 일곱 개. 이 조합이 곧 아키텍처다.
| 팩터 | 선택지 | 핵심 쟁점 |
|---|---|---|
| ① KRWS 발행디지털 원화 | 자사 직접발행 / 제3자 발행사 + Direct AP(발행 안 하고 발행·상환 접근권만) | 직접발행은 규제·라이선스 부담 큼. AP만 쓰면 부담↓(단 0은 아님) |
| ② 체인어디 위에서 | 단일체인 / 크로스체인(Canton·Arc·Tempo·Solana) | 기관 프라이버시 vs 리테일 속도·비용. 레그별 멀티체인 가능 |
| ③ 스왑 엔진환전 방식 | 내부금고·MM·AMM·솔버·Prop AMM (→ 5장 S1~S8) | 자본 잠김 vs 속도 vs 슬리피지 vs 규제. 이 사업의 심장 |
| ④ 리밸런싱차액 채우기 | fiat 도매환전 / crypto 거래소 / Direct mint·redeem / 신용한도 | 소진된 재고를 어떤 경로로 되채우나 (→ 4장) |
| ⑤ 커스터디누가 보유 | 직접보유 / JIT(무보유) / 하이브리드(버퍼만 보유) | 마진·통제 vs 자본효율·규제 |
| ⑥ 오라클 기준어느 환율 | fiat 환율 / crypto 거래소 시세 | 효율이 아니라 누가 김치 프리미엄을 부담하나의 분배 문제 (→ 7·8장) |
| ⑦ 결제 자금원누가 먼저 내나 | 신용(카드사 대납 후 사후 청구) / 체크·선불(유저 잔액 즉시 차감) | 한국은 신용 비중이 압도적 — 승인 시점에 카드사가 대납한다는 뜻 (→ 3장) |
카드사는 두 역할을 동시에. 발급 한국인이 해외에서 쓰면 대신 갚음 · 매입 외국인이 한국에서 쓰면 가게에 원화 지급.
델타 — 정산 T+2~3일 → 초 · 중개 6~7단 → 1(온체인) · FX 창 수일 → 원자적 ≈0 · 자본 건별 선정산 → 재고 버퍼만
같은 결제라도 승인 시점에 실제 자금이 있느냐에 따라 스왑 자금의 출처가 완전히 달라진다. 한국은 신용카드 비중이 압도적이라 이 축을 빼면 설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같은 "스왑 엔진"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두 모델은 입력값부터 다른 물건이다. PoC 범위를 쓸 때 이 표가 스코프 문서가 된다.
| 항목 | 체크 · 선불 | 신용 |
|---|---|---|
| 스왑 입력값 | 유저 개별 지갑·계좌 잔액 | 카드사 B2B 트레저리 풀 또는 솔버 재고 |
| 트리거 | 유저 서명 + 승인 요청 | 카드사 백엔드의 승인 이벤트 (유저는 온체인을 안 만짐) |
| 유저 온체인 부담 | 잔액 Lock + 가스비 → AA·Paymaster로 가스 대납이 사실상 필수 | 없음 |
| 가격 리스크환율·스프레드 | 유저가 그 순간 환율·수수료를 부담 | 카드사(또는 계약상 솔버)가 부담 |
| 체결·유동성 리스크 | 둘 다 엔진(솔버·MM) 몫. 재고가 마르면 어느 모델이든 승인이 막힌다 | |
| 실패 시 UX | 결제 거절 → 유저가 즉시 재시도 | 승인은 이미 났으니 사후 정산에서 흡수 |
| 추가로 붙는 모듈 | 지갑 연동·서명 UX·Paymaster·슬리피지 가드 | 트레저리 한도관리·재고 보충 스케줄러·대납 기간 carry 회계 |
충전·앱 진입 시점에 미리 KRW/KRWS → USDC를 끝내 유저 전용 지갑에 USDC로 보관. 결제 순간엔 차감 신호만 — 지연·슬리피지가 결제 경로에서 빠진다. 하나 트래블로그·트래블월렛의 온체인 버전.
승인마다 그 자리에서 스왑. 승인 시점에 환율 확정, FX 창이 닫힌다. 대신 스왑 건수·가스가 최대이고 유동성이 순간 마르면 승인이 막힌다.
승인 건을 모아 하루 한 번 대량 스왑. 가스·스프레드 절감이 크지만 승인 → 배치 사이 FX 창이 다시 열린다. Visa 정산망을 타면 이 리듬이 사실상 강제된다.
승인과 정산 사이에 자금이 머문다. 이 자금을 USDC로 바꿔 온체인에서 굴릴지, 원화로 들고 국내 단기물로 굴릴지가 다음 갈림길이다.
| 항목 | 모델 A · 선스왑 + USDC 운용 | 모델 B · 원화 보유 → 정산 직전 1회 스왑 |
|---|---|---|
| 스왑 시점 | 승인 즉시(건별 또는 묶음) | Visa 정산금 확정 후 딱 1회 |
| 대기 중 자산 통화 | USDC | KRW |
| 이자 수익원 | 온체인 USDC 렌딩·LP | 원화 단기물(MMF·CD 등) |
| 카드사 통화 포지션여기가 핵심 | 부채 USD ↔ 자산 USDC = 통화 매칭(사실상 헤지) | 부채 USD ↔ 자산 KRW = 오픈 포지션 |
| 유저 청구액 확정 | 승인 시점 확정 가능 — 상품성 높음. 단 해외이용 환율 산출 약관 변경 필요 | 정산일 환율로 확정 = 현행과 동일. 환율 변동은 유저가 부담 |
| 취소·환불 | 역스왑 필요 → 스프레드·슬리피지 실비 발생 | 원화 그대로 반환, 스왑 없음 |
| 스왑 횟수·가스 | 많음(건별이면 최대) | 1회 |
| 추가로 지는 리스크 | 렌딩 프로토콜·유동성·이용률 변동. 카드사 정산 자금의 디파이 예치가 감독상 수용될지가 별개 관문 [50%] | 배치까지 FX 창이 열려 있다는 것(유저 전가로 덮는 구조) |
| Visa 정산 정합성 | 정산 시각에 인출해야 하므로 운용 만기 관리 필요 | 확정 금액만큼만 매수 → 금액이 정확히 맞는다 |
건별로 원자적 스왑을 돌리면 재고가 한 방향으로 소진된다. 신용 모델이면 3장의 회수 레그(한 달 뒤 원화 → KRWS 재고 보충)가 리밸런싱의 일부로 들어온다. 한국은 아웃바운드가 더 크니 환전상 재고는 USDC가 마르고 KRWS가 쌓인다. 이걸 되채우는 게 리밸런싱이고, 이 구조의 진짜 원가가 여기 있다.
스왑이 쌓일수록 한쪽 재고가 소진된다. 남은 재고·한도를 실시간으로 보고 되채울 시점과 규모를 정한다.
남는 KRWS 팔고 USDC 매수. 즉시지만 시세(김치 프리미엄) 종속.
KRWS 상환→원화→은행 USD 도매 환전→USDC 발행. 원가·배치지만 T+1·영업일. 추세 편향분은 여기.
야간·주말·피크 갭을 신용한도/버퍼로 선지급. fiat 정산이 다음 영업일에 뒤따름.
한국의 순-아웃바운드 추세분은 없앨 수 없고 주기적으로 도매 환전(B)을 거친다. 핵심은 리테일 건별이 아니라 도매·배치라 싸다는 것 — 진짜 절감 지점.
2장의 "스왑·정산 엔진" 자리에 꽂을 부품 후보 8개. 정해진 안은 없고, 각 카드에 성격·트레이드오프 미터(●는 좋을수록 채워짐)·장단점·비유를 넣었다.
엔진을 고르기 전에 이 스왑의 가격이 무엇에 묶여 있는지부터 봐야 한다. 답은 발행사의 1:1 발행·상환 보증이고, 그걸 실행하는 건 MM의 차익거래다.
| 시장 | 무엇이 일어나나 | 속도 |
|---|---|---|
| 발행시장Primary | 발행사에 달러·원화를 보내면 액면 1:1로 발행(Mint), 코인을 돌려주면 1:1로 상환(Redeem) | 은행 송금 레그라 영업일·T+0~T+1 |
| 유통시장Secondary | 결제가 실제로 일어나는 온체인 시장. 여기서 KRWS ↔ USDC가 즉시 교환된다 | 초 단위 |
카드사가 자기 자본으로 USDC·KRWS를 자사 지갑에 상시 쌓아두고, 결제가 오면 그 재고로 직접 바꿔주는 자체 딜링룸.
Wintermute·GSR 같은 전문 마켓메이커 1곳과 독점 계약, API로 유동성(호가)을 대주게 하는 방식.
자체 유동성 없이 업비트·코인베이스 등 거래소 오더북/API를 긁어 결제 때마다 시장가로 사고파는 방식.
온체인 KRWS–USDC 풀에서 스마트컨트랙트가 자동 스왑. 스테이블끼리라 Curve(StableSwap) 곡선이 정석 — 단 1:1이 아닌 변동 FX라 오라클 스케일링 필요.
결제 시 여러 허가형 솔버에게 "지금 이 스왑, 각자 얼마?"를 뿌려 최선가를 경매로 받는 방식(Across·Li.Fi 구조의 허가형).
경매 없이 검증된 솔버들이 미리 정한 순번(슬롯)대로 결제를 로테이션하며 즉시 받아 처리.
솔버가 USDC(Circle)·KRWS(발행사) 양쪽의 발행·상환 API 직통 접근권을 가진 AP(ETF의 지정참가회사 같은 지위)로 작동.
평시엔 S6(터빈)+S7(Direct AP)로 초고속·저리스크 정산, 위기·피크로 솔버 유동성이 마르면 S2(백스탑 MM)가 개입.
| 상황 | B2B RFQ | 솔버(Intent Fill) |
|---|---|---|
| 목적지 체인이 1개 | 유리 — 가격 경쟁으로 스프레드가 얇아진다 | 명분 약함. 재고 비용을 fee로 얹을 뿐 |
| 목적지 체인이 N개 | 체인마다 MM 계약·재고를 따로 세팅해야 한다 | 유리 — 이미 깔린 재고를 여러 오더플로우에 재사용한다 |
| 큰 금액 · 배치 | 유리 — 1회 대량 체결로 스프레드 최소화 | 불필요한 재고 비용 |
| 소액 다건 · 건별 실시간 | 견적 왕복 지연이 건마다 붙는다 | 유리 — 선지급으로 즉시 확정 |
| 야간·주말 | MM 데스크 운영시간에 종속되기 쉽다 | 유리(온체인 24/7). 단 KRWS 앵커가 영업일에만 강해 야간 스프레드는 넓어진다 |
| 규제·계약 | 유리 — 상대방이 특정 법인이라 SLA·책임·AML이 명확 | 개방망이면 상대 특정이 어렵다. 허가형으로 좁히면 RFQ와 성격이 비슷해진다 |
| 전달 실패 책임 | 체결 후 누가 전달을 책임지나를 따로 설계해야 한다 | 솔버가 진다 — 카드사 입장에서 결제 확정성이 높다 |
| 유동성 위기 | SLA로 강제 가능(계약) | 입찰 기피 가능 → 백스탑 MM 필요(S8) |
| 비용 성격 | 스프레드 1회 | 스프레드 + 재고 비용(자본 조달·리밸런싱)을 fee로 청구 |
앞의 권고를 하나의 그림으로 세우면 이렇게 된다. 카드사 본체는 코인을 만지지 않고, 가격은 RFQ로 확정하며, 전달은 허가형 솔버가, 위기는 백스탑 MM이 받는다.
| 대상 | 필수 조항 |
|---|---|
| 허가형 솔버온보딩 | 법인 실체·AML 심사 · 담보(성능보증금) 예치 · SLA(체결률·지연·최소 유동성) · 미이행 시 슬래싱 · 화이트리스트 지갑 등록 · 정기 보고 |
| 백스탑 MM계약 | 발동 트리거 정의(입찰 0 · 지연 임계 · 스프레드 임계) · 최소 유동성 규모 · 스프레드 상한(캡) · 상시 리테이너 대가 · 면책 한도 · 위기 시 인상 폭 제한 |
| 공통 | 전달 실패 시 손실 귀속 · 부분 체결 처리 · 취소·환불 시 역방향 책임 · 데이터 보존과 감독 제출 · 종료 시 인수인계와 재고 회수 |
| 리스크 | 1차 부담 | 비고 |
|---|---|---|
| 가격(스프레드) | RFQ 확정 시점에 카드사가 수용 | 확정가라 사후 변동 없음 |
| 전달 실패 | 솔버 | 담보·슬래싱으로 담보. 한도 초과분은 카드사 |
| 재고·리밸런싱 | 솔버 | fee에 반영됨. 체인 수가 늘수록 이 값이 커진다 |
| 브리지·체인 장애 | 솔버 → 초과 시 카드사 | 레거시 폴백이 있어야 카드사 노출이 닫힌다 |
| 앵커 이탈(디페그) | 보유 주체 | 정산 즉시 넘기면 카드사 노출은 짧다 |
| 위기 유동성 | 백스탑 MM(계약 범위 내) | 범위를 넘으면 승인 정책 전환이 유일한 방어 |
| 차지백·소비자 보호 | 카드사 | 법상 의무라 위탁 불가 |
기관 전용·프라이버시·원자적 정산. 무수비(Musubi)가 이 위에서 돎. 기관 순잔액 원자정산 + 무수비 재사용에 최적.
Circle이 만든 체인(네이티브 USDC), Visa 파트너. USDC 쓸 거면 mint/redeem 궁합 최상. 신생.
Stripe 결제 전용 체인, 0.6초 확정·스테이블 가스. 쿠팡 등 참여. 리테일 결제 스케일 강점.
빠르고 저렴, Visa USDC 정산이 실제로 도는 체인. 검증됨. 퍼블릭이라 프라이버시는 별도 설계.
→ 하나만 고를 필요 없이 레그별 멀티체인 가능(기관 원자정산=Canton, USDC 정합성=Arc, 리테일=Tempo·Solana).
위험과 자본이 실제로 사는 곳은 솔버다. 여기가 안 닫히면 "카드사 0%"도 무너진다.
| 광고 문구 | 진실 |
|---|---|
| 자본 0원 안 묶임 | 카드사는 안 묶여도 그 돈은 솔버가 대신 묶는다. 사라진 게 아니라 이동. |
| 환리스크 0% |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솔버가 떠안음 + 현금화 T+1 창만큼 잔존. |
| 0ms 즉시 | 물리적 불가. 1초 안쪽(sub-second)이 한계. |
| 90% 수수료 절감 | 비용모델 없음. 가맹점 수수료·인터체인지는 못 건드림. |
| 솔버 무위험 차익 50원 | 허구. 그 갭이 자유로우면 애초에 안 생김. 50원은 고객·가게 → 솔버 제로섬 이전. |
| Visa 망 우회하면 수수료 0 | Visa에 내는 스킴피는 빠지지만, 그 망을 벗어나면 발급사가 받던 인터체인지 수익도 같이 사라진다. 카드사에 "수수료 0"을 파는 건 카드사 수익 모델을 부수는 제안일 수 있다 — 대체 수익(FX 마진·구독·가맹점 직계약 MDR)을 같이 설계해야 한다 [70%, 구조적 추론] |
| "카드 정산=SWIFT" | 부정확. 카드 스킴 자체 다자간 netting→정산은행. SWIFT는 발급사 USD 조달 레그에만. |
엔진 선택(S1~S8)의 실제 순위를 바꾸는 축인데 보고서에 빠져 있던 부분. 확정된 것과 확인 안 된 것을 나눠 적는다.
| 항목 | 지금 확인된 것 | 신뢰도 |
|---|---|---|
| 회계 기준국내 |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2023-12 공표·즉시 시행, 주석공시 의무는 2024 사업연도부터 적용 | 90% 금융위 보도자료 |
| 스테이블코인 분류 | 스테이블코인 전용 회계기준은 내가 확인한 범위엔 없다. 발행사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인정하면 금융자산, 아니면 무형자산·재고 논의로 간다 | 50% 추론 |
| 분류의 실무 함의 | 무형자산으로 잡히면 평가이익은 인식 못 하고 손상만 인식하는 비대칭이 생겨 재고 보유형(S1)·LP형(S4)이 회계상 불리해진다 | 50% 분류 확정 전 |
| 개인 소득세 | 소득세법 개정은 이미 완료(2020-12). 세 번 유예돼 2027-01-01 시행 예정, 연 250만원 초과분에 20%(지방세 포함 22%) | 85% 국세청·다수 매체 |
| 법인세 | 법인의 가상자산 처분이익은 유예와 무관하게 이미 과세 대상이라는 게 통설 | 70% 원문 미확인 |
| 부가가치세 | 가상자산 공급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번에 원문 확인은 못 했다 | 55% 재확인 필요 |
| 스테이블코인 세제 | 스테이블코인만 따로 다루는 세제는 내가 확인한 범위엔 없다. 일반 가상자산 과세 틀을 그대로 적용받는지가 미정 | 50% 추론 |
| 감독 주체 |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금감원 가상자산감독국이 담당할 예정으로 보도 | 70% 매체 1건 |
국내 카드사는 대부분 은행·증권과 같은 지주 아래 있다. 이 전제를 깔면 앞에서 막혔던 관문 여러 개가 그룹 안에서 풀리고, 대신 수익 계산의 기준선이 바뀐다.
| 축 | 카드사 단독일 때 | 같은 지주에 은행·증권이 있을 때 |
|---|---|---|
| 실명확인 계정 | 은행이 열어줄지가 최대 관문 | 계열 은행이 후보가 된다. VASP 직접형의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60%, 감독·이해상충 검토 별도] |
| KRWS 발행·AP | 제3자 발행사와 계약해야 접근권 확보 | 국내 원화 스테이블은 은행권 주도 구도가 유력하다. 계열 은행이 발행·참여하면 AP 접근권이 그룹 자산이 된다 [50%] |
| fiat 레그 T+1 | 외부 은행 송금·컷오프에 묶임 | 그룹 내부 계정 이체로 일부 앞당길 여지. 단 외환 커버 거래는 여전히 시장 시간에 묶인다 [60%] |
| 도매 FX 조달 | 은행에 스프레드를 지불 | 그룹 내부 이전가격 문제로 바뀐다 — 아래 박스 |
| 플로트 운용 | 카드사 자산운용 제한에 걸림 | 증권·운용 계열이 RWA·MMF를 맡으면 우회 여지 [50%] |
| 커스터디 | 직접 보관하면 VASP | 별도 자회사가 신고 주체가 되고 카드사는 접점만 맡는 분리가 쉬워진다 |
| 역할 분담 | 전부 카드사가 | 은행(발행·수탁·fiat) · 증권(운용) · 카드(가맹점·유저 접점·승인) · 자회사(VASP) |
특금법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를 업으로 하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으로 본다 [80%, 특금법 정의 — 원문 미확인]. 카드사가 이 행위에 직접 닿느냐가 아키텍처의 분기점이다.
| 항목 | 모델 N · 위탁형 (VASP 미신고) | 모델 V · 직접형 (VASP 신고) |
|---|---|---|
| 카드사가 만지는 것 | 원화(법정화폐)만. 코인 레그 전체를 인가받은 제3자에 위탁 | 지갑·재고·스왑을 직접 운영 |
| 코인 보유 | 없음. 카드사 명의 지갑에 단 몇 초도 앉히지 않는다 | 있음 |
| 쓸 수 있는 엔진 | S2·S5·S6·S7 + 플랫폼 얹기(VSP). 외부 주체가 코인을 취급 | 전부. S1 내부금고·S4 LP가 여기서만 가능 |
| 사전 충전(선불형) | 유저 명의 코인 보관이 걸려 사실상 불가. 하려면 인가 신탁사 명의로 | 가능. 단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와 겹친다 |
| Vault Yield·마진 | 밖으로 나간다(위탁처가 수취) | 내재화한다 |
| 회계 | 코인이 장부에 안 올라와 분류 문제를 우회 | 무형자산·금융자산 분류, 처분손익, 주석공시가 전부 발동 |
| 진입 비용 | 낮음. 계약·연동 중심 | ISMS 인증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 AML 조직 · 임원 요건 [70%] |
| 가장 큰 관문 | 위탁처가 실제로 인가받은 곳이어야 하고, 상대방 신용·운영 리스크를 진다 | 은행이 카드사에 실명계좌를 열어주는가 — 현실적으로 여기가 제일 높은 벽 [70%] |
| 통제력 | 낮다. 가격·속도·재고를 위탁처에 의존 | 높다. 대신 운영·보안 리스크를 직접 진다 |